경남 거창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오는 2023.04.17일부터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15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합니다.
경남 거창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기간 : 2023. 4. 17.(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
보급대수 : 60대
경남 거창군 전기이륜차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현재 연속하여 90일 이상
1.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소지 기준)
2.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거창군에 위치한 법인 및 단체
3. 거창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신청대상 제외(보조금 미지급)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신청자격(필수조건)
1.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2. 제작‧수입사는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차량구매비용 납부 가능여부 확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및 보조금 환수 서약서에 확인·서명한 자
4.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최초 등록(사용본거지)을 ‘거창군’으로 할 것
5.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완납자
경남 거창군 전기이륜차 신청방법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신청서 접수(개인접수 불가)
신청절차
1.【구매자】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신청서 작성
2.【제작·수입사】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류 원본은 보조금 신청 시 우편제출하여야 함
자료출처
고시번호 :거창군 공고 제2023-684호 게재일자 :2023-04-13 공고기간 :2023-04-13~2023-06-30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최원희연락처 :055-94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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