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의 문제로 인해 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또 사고가 나면 더욱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한국도로공사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 톨케이트, 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패트롤 차량도 함께 사고지점으로 도착하여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량 후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견인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대상차량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일반 승용차
- 16인 이하 승합차
- 적정 중량 이내의 화물을 적재한 1.4톤 이하의 화물차
큰 관광버스나 대형 덤프트럭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주의사항
고속도로 무료견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 쉼터 등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비소나 카센터까지 견인해 주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에 개인 보험사에 연락 후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비용 및 위험성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구난동의서
사설 렉카차의 횡포가 많이 생겨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2020년 7월부터 법을 개정하여 렉카차에 견인할 때에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구난동의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고 견인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설 렉카차가 정신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고리를 걸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렉카차에게는 운행정지 10일 및 행정처분을 내려집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전화번호
한국 도로 공사 콜센터 24시간 연중무효
1588-2504 24시 또는 080-7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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