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정확히 숙지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우회전 방법을 몰라서 사람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1.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 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위해 사람이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하여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합니다.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며 모든 방향의 녹색 보행신호를 켜주기 때문에 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가선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은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각선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온다면 교차로 내 모든 방향에 보행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차는 움직이지 말고 대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도 기존과 같이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단속이 되면 보험료가 최대 10%나 할증될 수 있으니 더더욱 안전 운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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