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서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이며 신청기간은 2023.4.3(월)~4.30(일)까지 상시접수합니다.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2022.7.1일부터 2023.4.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월 X 3개월)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방문신청 :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 hyemin6883@citizen.seoul.kr
- 팩스 : 02-2116-4620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시 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이며, 우편 발송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시 접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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