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통틀어 180일 이상 일한 것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비자발적 이직)로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아니한 자(재취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지급)
-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용) 급여신청일 전 1개월 근무일수가 10일 이내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라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로부터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령인은 18개월 중 90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 기간 중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기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직할 당시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수급기간을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즉,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되는 50세 미만의 직장인의 경우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24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 가장 궁금한 실업급여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고액 연봉자라 할지라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매년 변동 2023년 1월 기준 61,568원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은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고를 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사유등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퇴사 사유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나 기준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편 인증 로그인 해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해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난 후에는 14일 이내 해당지역 센터에 방문을 해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불가 인지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심사를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은 간편 계산과 상세 계산 2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에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서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실수령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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