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도 임업 및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2023.04.17~05.19 (33일간)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1.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2.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 임산물생산업 :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20만 원
- 임산물생산업 :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자료출처
거창군홈페이지 ※ 문의 : 경제산업담당 이성화 ☎ 055-940-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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