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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안내

by moviestoryman 2023. 5. 23.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연령 요건:
지원자는 지원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월 전 달에 19세가 된 개인이 포함되며 신청월에 35세가 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단, 만 15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수급자, 차상위 소득자 또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월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를 포함합니다.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된 분까지

 

 

 

 


근로/사업 소득:
지원자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를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함

 

 

 

 


가구 소득:
가구소득은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 재산:
가구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촌 1억 7000만 원 이하

 

 

 

 

서비스내용

 

 

 

매월 적금을 하는 개인에게 정부는 10만 원 이상이면 적금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예치마감일 이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중위 소득에 따라 보조금 매칭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50%~100% : 100,000원 ​​정액 매칭 제공

중위소득 50% 미만 : 정액 30만 원 매칭

 

 

  • 지원 전체 준비금을 받으려면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합니다.
  •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필수 교육을 이수합니다.
  • 자금 사용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제출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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