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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무격리 해제시간

by moviestoryman 2023. 5. 28.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의무격리 해제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정이 해제되면서 첫 환자 발생 40개월 만에 국내에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진입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대체됩니다.

 

 


격리 해제는 6월 1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9일에 확진된 사람은 5월 31일 오후 12시까지만 격리하면 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시설에서도 당국이 부과한 의무격리 조치가 해제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발적 격리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상주형 시설은 물론 병원과 상위 의료기관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됩니다.

 

 


입국 3일째 코로나19 PCR 검사 권고는 더 이상 발부되지 않습니다. PCR 검사실은 계속 운영하되 임시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정부의 방역대응은 범정부적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가 주간 공지로 변경됩니다.

 


대부분의 방역조치는 해제되나 무료접종, 무상치료제 공급, 입원치료비 지원,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 방역지원 등의 지원책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당분간 2단계를 유지합니다. 확진자 감시체계는 표본감시 4단계로 전환될 때까지 계속 감시됩니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전국적으로 시범 도입한다. 초진,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격리해제에 따른 확진환자의 강제근로 가능성에 대해 “기관별 지침 개발·시행을 통해 병가문화 확산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도가 높은 변종이 나타나면 다시 위기경보 단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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