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며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환율까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제도인가?
민생경제에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근로자 1명당 3백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와 건설 운수업의 경우는 10명 미만이며 그 외는 5명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고 접수한 이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올해 1월에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4월에 가능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만 대상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접수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작하며 접수 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의 접수처로 현장 방문으로 가능하며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등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 및 증빙서류는?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내 재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제외대상자 이므로 신청할 수 없으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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